[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사고 현장인 이태원역 도착 시간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정성균 이현우 이동식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고서는 내부용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최 전 소장의 주장을 두고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됐고 외부 감사나 상부 기관 보고를 위해 증빙 필요한 때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고,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을 벗어났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워 최 전 소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최 전 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최 전 소장은 보고서 5건에 자신의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실제보다 약 30분 앞당긴 오후 11시30분으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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