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 자신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전원합의체에서 다툴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한 총리의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냈다.
앞서 한 전 총리 측은 지난달 12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통해 "특검법의 선고 시한 규정은 '훈시 규정'이라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며, 내란 여부를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한 뒤 상고심을 결론 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의견서에서 "3개월 내 선고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며 "현재 관련 공범들 하급심에서 계엄과 일련의 조치에 대해 다툼의 여지 없이 내란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원합의체로 다툴 사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내란 관련 법리는 5.17 내란 사건(1980년 전두환·노태우 신군부)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가 됐다"고도 했다.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한 전 총리와 같은 취지로 낸 의견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반박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하고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도록 한 책임이 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2심은 한 전 총리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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