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책임자가 배려해줘… 부실 복무 공모는 아냐"


시설 책임자 재판에 증인 출석
"일일복무상황부 몰아서 기록"
'부실 복무' 공모 혐의는 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4일 오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마포구 주민편익시설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송 씨는 검찰의 이 씨가 정상적으로 근태 관리를 했다면 장기간 무단결근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에 제 상황을 처음부터 괜찮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봐주고 걱정해서 많이 배려해줬다고 진술했다. /김성렬 기자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가 여러 차례 무단결근했으나 복무 관리 책임자의 묵인 아래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 기록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송 씨는 배려를 해준 것이었을 뿐 공모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4일 오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마포구 주민편익시설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송 씨는 검찰의 '이 씨가 정상적으로 근태 관리를 했다면 장기간 무단결근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에 "제 상황을 처음부터 괜찮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봐주고 걱정해서 많이 배려해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일일복무상황부를 이 씨 관리 없이 임의로 출근한 것처럼 꾸밀 수 있는 상황이었냐"고 추궁하자 송 씨는 "몸이 안 좋아 집에서 쉬거나 이 씨가 출장으로 나가 있을 때 매일매일 출근 서명을 못 한 날이 있어서 몰아서 한 기간도 있었다"고 답했다. "이 씨가 '연차라고 예약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냐'고 얘기한 것이 무단결근을 연차 사용으로 꾸미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잘 기억 안 나지만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씨가 '눈이 많이 오니까 출근하지 말라'고 하거나 허위로 일일복무상황부 기재를 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할 수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눈이 많이 오는 날엔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할 때도 많았는데 배려해주거나, 겨울이면 몸 상태가 안 좋은데 많이 걱정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퇴근에 있어서 호의에 기대 판단한 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 씨는 복무 이탈 공모 의혹은 부인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이 "복무 이탈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송 씨는 "공모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복무 이탈을 도와준 대가로 이 씨 자녀의 댄스 진로를 상담해 주거나, 금전을 빌려주거나, 함께 1박2일 낚시를 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단순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송 씨는 '다른 병역 복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냐'는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송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며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씨는 송 씨의 근무 태만을 알고도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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