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6일 김건희 대법 선고 연기 신청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유죄 반영

공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KNN 유튜브 영상 캡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상고심 선고를 미뤄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4일 오전 오는 16일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전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특검팀은 판결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검팀은 추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 여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전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와 대선 관련 자문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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