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강호필 전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의 여지"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간부를 소집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이 구속을 피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강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4성 장군 출신인 강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한반도 내 지상전투를 총괄 지휘하는 지작사를 '대응 체제'로 전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지난 10일 지작사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36분께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정황을 확인하고 강 전 사령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메모를 토대로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전부터 관련 논의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한 달 전쯤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같은 메모를 남겼는데, 이때 'ㅈㅌㅅㅂ'이 지상작전사령관·특수전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방첩사령관을 의미한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이들 중 강 전 사령관을 제외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yes@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