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공무원의 법령 검토 업무를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 'AI 법령 비서'를 개발해 14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령과 판례를 쉽고 빠르게 검색·검토할 수 있는 AI 법령 비서를 공동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I 법령 비서는 법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를 기반으로 정책 기획과 입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질의에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대법원 판례 6만 건과 법령·행정규칙 등 24만 건의 데이터를 학습했으며,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 등 5개 시·도의 자치법규 5만여 건도 우선 반영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행정 내부망의 '온AI 실험실'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AI가 제공하는 답변은 최종 법적 판단이 아닌 검토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이번 서비스는 정부의 범정부 AI 공통기반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 공무원들이 직접 개발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문 개발 인력 없이 약 한 달 만에 구축했으며, 법령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적용해 AI의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였다.
정부는 AI 법령 비서를 통해 공무원의 법령 검토 시간을 줄여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고, 절감된 시간을 국민 서비스 향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무원이 직접 다양한 AI 서비스를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반과 지원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의 해석과 집행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매우 까다로운 업무 중 하나인데, 앞으로는 AI 법령 비서로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면서, "AI로 절약한 공무원들의 시간은 국민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는 "우리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행정 현장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독자 AI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 전반으로 활용을 확산하여 국가 AI 생태계가 한층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AI 법령 비서 서비스는 공공 AI 전환(AX)을 통한 'AI민주정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온AI 정부 실험실'과 함께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사용하는 업무방식의 혁신을 전 정부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