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채권 발행 전 자본잠식"…채권자 변호인단, 형사 절차 고려


"부실 걸러낼 금융회사 제 역할 못해"
회계 포렌식팀 꾸려 계열사 자금흐름 검토

JTBC 회사채 투자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공동변호인단이 회사채 발행과 판매 전반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며, 필요할 경우 형사절차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변호를 맡은 이복현 변호사(전 금융감독원장)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JTBC 회사채 투자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공동변호인단이 회사채 발행과 판매 전반을 분석 중이며, 필요할 경우 형사절차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JTBC가 채권 발행 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며 금융회사들의 부실 심사와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는 물론 중앙그룹 계열사 간 자금 운용 구조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변호인단은 13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회계 전문가 그룹을 별도로 꾸려 중앙그룹과 계열사의 자금 운용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며 "일반인이 공시자료만 봐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금융회사들이 왜 알리지 않고 발행을 진행했는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이복현 변호사는 "필요하다면 중앙그룹이나 중앙홀딩스, 자회사의 자금 운용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원 조사 요청이나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취재진이 형사 고소 여부를 거듭 묻자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다거나 회생절차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은 아니다"며 "여러 절차를 염두에 두고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도 공개했다. 의견서는 JTBC 회사채 투자자 250명, 피해액 약 325억2000만원 규모의 피해 사례를 토대로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 등 금융회사 검사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동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발행 회사의 부실 자체가 아니라 그 부실을 걸러냈어야 할 금융회사들이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라며 "JTBC는 발행 전부터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였고 공시자료만으로도 확인 가능했는데, 재무분석 능력을 갖춘 금융회사들이 이를 어떻게 검토했는지가 검사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한투자증권은 기업실사보고서에 자본잠식과 적자 누적 등 위험을 기재하고도 '원리금 상환은 무난할 것'이라는 결론을 냈고, 신용평가사가 배제한 계열사 지원 가능성을 근거로 안전성을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키움증권은 전단채 판매 과정에서 해피콜 거부 방법을 안내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했다.

JTBC는 지난달 206억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뒤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0일 JTBC에 대해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한 달간 보류했다.

이밖에 중앙홀딩스와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콘텐트리중앙 등 계열사 4곳은 이미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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