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이태원 유족 비방' 50대에 징역 1년 구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
참사 관련 허위 주장…유족 사진도 무단 유포

검찰이 4년간 세월호·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방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검찰이 4년간 세월호·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방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52)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 모욕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 다수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씨 측은 "성숙하지 못한 태도와 과격한 표현으로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게시글을 올린 주된 동기는 참사들이 특성 세력이 기획할 수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과 공익적 경각심에서 비롯됐고, 개인적 비방 목적은 아니다"라며 "이를 통해 블로그를 통해 얻은 수익은 9만1000원에 불과하다"며 모욕 외 혐의는 무죄를 주장했다.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함부로 올리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강 씨는 지난 2021~2024년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등에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사실과 유족 비방 등 게시글 70여개를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유족들 실제 사진을 장기간 무단 유포한 뒤 "세월호 유가족이 이태원 유가족으로 재활용됐다"며 조롱하는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 측은 "가족의 사진이 수년간 인터넷에서 조롱거리로 떠돌아 너무도 참담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강 씨를 구속했다.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 신설 이후 두 번째 구속 사례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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