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영풍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영풍이 박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박 사장이 영풍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따로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영풍·MBK 파트너스 측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월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것을 두고 당시 의장이었던 박 사장을 상대로 1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월 열린 임시주총에서 최대 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호주 SMC는 임시주총 전날 영풍 지분 10.33%를 취득했는데, 상법상 '상호주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근거를 들었다.
상법에서는 자회사가 모회사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면 모회사가 의결권을 상실한다는 '상호주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영풍이 의결권을 잃으면서 임시 주총은 고려아연의 승리로 끝났다.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회 이사 수 19인 상한 설정, 이사 7인 선임 등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제안한 안건들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에 영풍·MBK 측은 임시주총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고려아연 측은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항고했다.
이후 2심 법원은 고려아연 측 가처분 이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였다. 임시 주총 이후 열린 정기주총에서 의결된 △이사 수 상한 △사외이사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안건 등은 신청 이익이 없다고 보고 1심 결정을 취소했다.
다만 이밖에 고려아연 측 주장은 모두 기각했다. 고려아연 측은 재항고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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