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징역 7년' 윤석열 갈길 멀어…재판 7개 남았다


'내란우두머리'부터 일반이적, 위증 등
명태균·건진법사 사건 이달 잇단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지만 남아있는 재판은 7건에 이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형사재판은 모두 7건이다. 이 가운데 3건은 이미 1심 판단을 거쳐 항소심 단계에 있다.

내란우두머리 사건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본류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하게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혐의로 지난 2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현재 내란전담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일반이적 사건도 2심 판단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5일 열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국무회의 소집·운영 경위 등을 허위로 진술했다는 위증 사건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28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은 이르면 8월 말, 일반이적 혐의 사건 항소심은 9월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법은 2심과 3심을 각각 전심 선고일에서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역 7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8건에서 7건으로 줄었다./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오는 13일에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2021~2022년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다.

오는 27일 선고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 등을 놓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도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 출국시킨 혐의 사건이다. 이 전 장관 사건은 오는 24일 결심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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