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구의원, 대리기사 신고에 음주운전 적발


목적지 도착한 뒤 운전대 잡아

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현직 구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음주운전을 한 현직 구의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현직 구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9분께 서울 종로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0.08%)이었다.

A 씨는 대리기사가 운전한 차량을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대리기사가 내린 뒤 차량에 다시 탑승해 직접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목격한 대리기사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임의동행해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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