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태연 기자] # 모 지역 언론사 채용에 지원한 A 씨는 면접에서 스키니진 등 슬림한 복장과 사적인 술자리 제안을 받았다. A 씨가 이를 거절하자 언론사 회장은 A 씨의 합격을 번복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자신의 직위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주고,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200만원의 피해 배상과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시정권고를 한 성희롱 진정사건 10건 중 7건은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가해자는 중간 관리자나 대표자 등 위계질서상 우위에 있는 이들이 대다수였다.
9일 인권위의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 2001년~2025년 인권위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사건은 총 4372건이다. 연간 약 200건이던 성희롱 진정사건은 지난 2025년 350건으로 급증했다.
인권위가 처리를 완료한 3969건 중 시정권고, 합의종결, 조정, 조사 중 해결 등을 통해 권리구제가 이뤄진 것은 858건(21.6%)으로 집계됐다. 시정권고 302건, 합의종결 273건, 조사 중 해결 249건, 조정 34건 등이다.
시정권고가 내려진 302건의 당사자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접고용 상하관계'가 212건(70.2%)으로 가장 많았다. 대학 등 교육관계가 25건(8.3%), 직접고용 동료관계가 22건(7.3%)이었다.
성희롱 피해자가 평직원인 경우는 236건(78.1%)이었다. 가해자가 중간관리자인 경우는 110건(46.6%)으로 가장 많았고, 대표자는 76건(32.2%)으로 뒤를 이었다.
인권위는 "최근 접수되는 성희롱 진정사건에서는 성희롱 피해 자체를 비롯해 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정신적·신체적·경제적 불이익 등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며 "직장 내 성희롱은 권력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성차별 문제이자 노동권 보장의 문제인 만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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