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없다고 육아기 단축근무 불허…인권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7일 대체인력이 채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것을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대체인력이 채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아기 단축근무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모 재단 산하 육아지원시설 기관장 A 씨는 자녀의 어린이집 하원 등을 이유로 오후 3시~6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를 신청했다.

그러나 재단 측은 대체인력이 채용되지 않았다며 A 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A 씨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가를 사용했고 연가가 소진되자 육아휴직까지 사용했다. 결국 A 씨는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재단 측은 "대체인력 채용 공고를 총 4회 진행했으나 지원자가 없었다"며 "A 씨가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를 신청한 시간대는 이용 수요가 집중돼 업무 공백 시 다른 직원의 업무 부담 과중, 안전사고 발생 등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불허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영유아가 이용하는 육아지원시설의 특성상 상시적인 현장 대응이 요구되긴 하지만 해당 시간대 A 씨의 부재로 다른 직원 업무가 과중된다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시간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많지 않은 데다 안전사고 신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축근무 신청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은 업무 재배치나 자체 인력 풀 운영 등 방식으로 회사가 해결해야 하지만 재단은 대체인력 미채용을 핑계로 불허해 결과적으로 A 씨에게 개인 연가 소진과 육아휴직을 선택하게 만들었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준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재단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법적 제도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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