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조 벌 듯" 전쟁 악용…'14조 유가 담합' 4대 정유사 기소 (종합)


HD현대오일뱅크 부서장 구속기소
우월적 지위 남용·정부 허위보고도
담합 규모 14.2조…단일 사건 최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공정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 법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미국·이란 전쟁 후 유가를 담합해 폭등시킨 의혹을 받은 국내 정유 4대 회사와 임직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 3월 강제수사에 들어간 지 105일 만이다. 이들은 전쟁 국면을 악용할 목적으로 노골적으로 답함을 추진하고 정부에는 실제 공급가보다 낮춰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공정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 법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 A 씨는 구속기소, 책임매니저 B 씨와 법무실장 C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GS칼텍스 국내영업 부문장 D 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기름과 석유제품 공급가를 임의로 설정해 가격을 담합하고, 직영주유소와 자영주유소 간 납품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쟁 발발 이전 상당량의 원유를 비축해 둔 상태라 가격 급등의 사유가 없었는데도 상대 회사와 가격을 논의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는 2024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로의 가격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며 가격을 인상했다. 이들의 주도하에 원유 가격이 오르면 GS캍텍스와 에쓰오일은 그대로 따르는 방식으로 담합에 동조해 가격 경쟁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4대 정유사 간의 가격 담합이 이뤄진 시기와 구체적인 담합 수법을 특정하기 위해 정유사 가격결정부서 직원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100여 대도 압수해 분석했다.

포렌식 결과 에쓰오일 가격결정부서 직원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전쟁 발발 직후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우리 올해 2조 벌 듯" 등의 대화를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모든 회사가 일제히 전례 없는 규모로 주유소에 납품하는 가격을 폭등시키고 전쟁을 돈 벌 수단으로만 악용했다"며 "특히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결정 책임자들은 2024년7월부터 지속적으로 가격 정보를 공유해오다 전쟁 국면에서 이를 노골적으로 담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 정유사들이 유가 폭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석유제품 공급가를 실제보다 낮춰 허위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가 전쟁 직후 유가 폭등에 의문을 제기하자 정유사들이 책임 회피를 위해 국제가 상승분이 반영된 가상의 가격 자료를 만들어 산자부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4대 정유사에 주유소들과 '전량 구매' 방식의 공급 계약을 맺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제품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혐의도 적용했다.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는 유가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온 관행이다.

나 부장검사는 "이 오래된 악습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대법원이 15년 전에도 위법한 거래 관행이라고 제동을 걸었지만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거부한 중소상공인에겐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합리한 계약 구조를 유지해 온 정황을 확인하고 정유 4사를 모두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며 "유가 교란 범죄를 근절하고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유사들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2000악 원, 파급 효과를 감안한 경쟁제한 효과는 26조 원 상당에 이른다. 이는 단일 담합 사건 중에선 역대 최대 수준이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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