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연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 "효력 정지시 공공복리에 영향"

법원이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신청한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신청한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6일 탄 전 교수 측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처분의 경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보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탄 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등 음모론을 제기해 지난해 7월 경찰에 입건됐다.

탄 전 교수가 경찰 수사에 불응하자 법무부는 경찰의 출국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30일까지 출국을 정지했다.

이후 탄 전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자, 검찰이 재차 출국정지를 신청해 법무부가 이달 31일까지 출국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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