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세의, '거짓 폭로' 유튜브 방송으로 김수현 스토킹"


"23회 걸쳐 스토킹 행위" 공소장 적시
잠정조치 위반도 "지속·반복적 스토킹"

검찰이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유튜브 방송을 스토킹 행위로 보고 재판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민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찰이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유튜브 방송을 스토킹 행위로 보고 재판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팩트>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강요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지난해 3월 10일 김 씨가 당시 미성년이던 고 김새론 씨와 교제했다고 주장한 가세연 첫 방송부터 23회에 걸쳐 거짓 내용을 폭로하는 유튜브 방송을 송출하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고 성명·사진 등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대표가 법원의 잠정조치를 여긴 것도 스토킹 행위로 봤다. 법원이 지난해 4월23일 김 대표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영상을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뼈대로 한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는데도 총 11회에 걸쳐 유튜브 방송에서 김 씨 문제를 다루는 등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당시 유튜브 방송에서 5회에 걸쳐 김 씨가 고인과 교제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노출 사진을 추가 공개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강요미수죄를 적용했다. 김 대표가 김 씨를 협박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고 봤다.

디즈니플러스가 김 씨가 출연한 드라마 '넉오프'를 공개할 경우 "N번방 하고 비교가 안 된다.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다"며 추가 폭로하겠다고 2회에 결쳐 주장한 행위는 협박죄로 기소했다.

김 대표의 첫 재판은 오는 24일 김유랑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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