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지난 2024년 10월 이후 공사가 중단된 남산 곤돌라 사업을 놓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서울시는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경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를 찾아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높이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곤돌라 지주)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가 현행 시행령을 위반한 채 사업을 추진했다"고 제기한 소송의 핵심 쟁점과 맞닿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시행령 개정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현재 개정 작업이 멈춰 있는 만큼 국무회의 상정 등 후속 조치를 밟아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이 개정되면 항소심 결과와 관계없이 공사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며 "항소심은 항소심대로 준비하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이 사업 정상화의 중요한 변수"라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예정대로…완공은 더 늦어질 가능성
서울시와 한국삭도공업의 남산 곤돌라 사업 소송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를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도시자연공원 해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 해제 기준은 공원을 상업시설 등 비공원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공원 기능을 유지하는 곤돌라 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일 열린다.
서울시는 법적 대응과 별개로 시행령 개정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정권 교체와 주요 현안 등이 이어지면서 아직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된다.
사업 일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당초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공사가 중단되면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공사가 멈춰 있는 만큼 당초 계획했던 2027년 완공 목표는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공사가 재개되면 실제 공사 기간은 약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행령 개정이 하루빨리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남산은 직접 가보면 교통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곳"이라며 "케이블카 운영사를 제외하면 새로운 이동수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크다"고 말했다.
남산 곤돌라는 명동역과 남산 정상부를 연결하는 10인승 캐빈 25대를 운행해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수송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휠체어 이용자와 유아차 이용객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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