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간호사 교육체계 두고 간협·의협 이견


'교육과정 운영·교육기관 지정' 주체 분리 여부 관건

2024년 3월 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지난해 간호법 시행으로 합법적 지위를 가진 진료지원간호사의 교육 체계를 두고 간호사들과 의사단체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3일 대한간호사협회는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체계를 '교육과정 운영 및 수료증 관리'와 '교육기관 지정·평가'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 대한간호사협회가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료지원 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법적 보호 없이 대신했던 인력이다. 2024년 2월부터 18개월 지속된 전공의들 집단 사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전공의 업무 일부를 대신하면서 정부가 지난해 간호법을 통해 이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합법화된 진료지원 간호사들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기관 지정·평가 주체를 누구로 할지를 두고 갈등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대한간호사협회는 복지부가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체계를 '교육과정 운영 및 수료증 관리'와 '교육기관 지정·평가'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간호사협회는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진료지원업무 간호사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기관 지정을 간호사 단체인 대한간호사협회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대한간호협회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백찬기 대한간호사협회 홍보국장은 "간호사에 대한 교육과 평가는 간호사 단체가 맡는게 당연한 것"이라며 "교육기관 지정·평가와 교육과정 운영이 서로 다른 기관으로 나뉠 경우 교육 일관성과 전문성이 떨어져 환자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53년간 전국 간호사 보수교육 인정평가를 수행해 온 경험과 전담간호사 교육과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 교육관리체계 운영 역량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기관 지정을 대한간호사협회가 전담하는 데 반대한다.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기관 지정·평가, 자격관리를 대한간호협회가 단독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성격과 의료현장 책임구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평가를 모두 수행할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 현장 수용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평가 독립성과 이해상충 방지, 외부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교육과 평가의 분리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진료지원업무 교육·평가 체계를 관련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구조로 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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