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 '체포방해' 대법원 선고 중계 허가 신청


9일 윤 사건 첫 대법원 판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해 1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관저를 나서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대법원 선고 중계 허가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 중계 허가를 대법원에 신청했다고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중 대법원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실 경호처 공무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를 열어 연락을 받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계엄 해제 후 선포문을 작성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도록 하고 외신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 내란전담재판부인 2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일부 무죄로 본 PG 관련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기소된 지 약 1년 만에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그가 기소된 사건 중 대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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