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행정안전부가 자진 신고·철거 기간 종료에 맞춰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행정대집행 등 본격적인 정비에 나섰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일 충북 영동군 물한계곡을 찾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 종료에 따라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정비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자진 신고·철거 기간 종료 이후인 지난 1일부터 행정대집행 등 본격적인 정비 절차에 착수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물한계곡 일대 불법 상행위 시설 정비 현황을 보고받고 원상복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직접 살폈다.
그는 여름철 이용객이 집중되는 음식점과 펜션, 민박, 캠핑장 등에 무단 설치된 상행위 시설을 우선 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 본부장은 "정비 원칙과 기준에 따라 불법시설을 엄정하게 조치하고, 여름 행락철 국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과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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