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서대문역 인도 돌진' 버스 기사 재송치


지난 4월 검찰 보완수사 요구
피의자 추가 조사 후 재송치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50대 버스 기사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송호영 기자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경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13명의 부상자를 낸 버스 기사를 보완수사 끝에 재송치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50대 버스 기사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1시30분께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시내버스 운행 중 인도를 향해 돌진해 보행자와 승객 등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보행자 2명은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지난 3월 서울서부지검에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A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피의자 주장을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 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한 뒤 전날 재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정에 대한 변경 없이 기존과 같은 판단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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