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의혹' 김대기·이상민 재판 시작…종합특검 1호 기소


첫 공판준비기일…김대기 보석 심문도
20억 상당 행안부 예산 불법 전용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지난 5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의 재판이 2일 시작된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과 김 전 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종합특검은 지난 2월 25일 출범해 104일 만에 이 전 장관 등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 전 실장 측이 신청한 보석에 대한 심문을 먼저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30일 구속된 지 38일 만에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예산을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0억9000만 원 상당의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허위 공문을 작성한 김 전 비서관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종합특검은 이들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21그램이 제출한 비용 견적서를 검증 없이 승낙하고, 늘어난 공사 비용을 메우기 위해 예산을 불법 전용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예산은 약 13억 원이 편성돼 있었지만, 21그램은 41억2000만 원에 달하는 비용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과 비용은 추가경정예산 등을 활용해 적법하게 충당해야 했지만, 무자격 업체인 21그램과의 부실 계약을 은폐하고자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해 '돌려막기' 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지난 5월23일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9일 이들을 구속기소 했다. 함께 재판받는 이 전 장관과 김 전 비서관은 같은 날 불구속기소 됐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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