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 시스템 장애···납부기한 3일까지 연장"


위택스·정부24 등 서비스 중단
연장 기한 내 납부 시 가산세 없어

지방세 시스템 장애로 위택스 등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이 7월 3일까지 연장됐다. /정소양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세 시스템 장애에서 비롯된 온·오프라인 지방세 업무 처리 지연에 따라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7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발생한 시스템 장애로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와 제증명 발급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에 행안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7월 3일까지 연장했다. 연장된 기한 내에 납부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2일 사이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도 7월 3일까지 함께 연장했다.

다만 부동산 등기 등에 필요한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은 시스템 복구 전까지 제한된다. 긴급한 민원은 관할 지방세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수기로 신고·접수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장애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 시스템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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