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전국 최초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AI 세액 조회 도입 등 '3대 혁신 세정'

민선 9기 강남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주민들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3대 혁신 세정’ 추진에 돌입한다. /강남구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과 AI 기반 세액 조회 서비스 등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3대 혁신 세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33만 건, 총 4663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된다. 올해 7월분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가장 큰 변화는 전국 최초로 주택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직권 감면하는 것이다. 구는 주민등록과 재산세 과세자료를 연계하고 AI 분석을 활용해 감면 대상자를 직접 선정해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약 1500가구가 총 5억원 규모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는 AI를 활용한 '우리 집 재산세 미리보기' 서비스도 자체 개발했다. 강남구 내 아파트명과 동·호수를 입력하면 예상 재산세와 공시가격은 물론 분할납부 가능 여부와 예상 납부액까지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강남구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5.83%로 서울 평균(18.6%)을 웃도는 만큼,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을 합한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분할납부 제도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납부유예 제도 홍보도 확대한다.

구는 분할납부·납부유예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대상자에게 사전 알림톡을 발송하는 한편, QR코드를 활용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정기적인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직권 감면과 분할납부, 납부유예 제도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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