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휴가철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동승자도 엄벌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
동승자 방조 혐의 적극 적용

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8월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9월 말까지는 상습 음주·약물운전 범죄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일 계획이다./더팩트DB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약물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방조 혐의를 적극 적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7~8월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실시한다. 시·도경찰청은 별도로 주 2회 동시 단속을 하고,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도 병행한다. 단속 장소를 수시로 바꾸는 이동식 단속도 적극 활용해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9월 말까지는 상습 음주·약물운전 집중 수사도 벌인다. 경찰은 음주·약물 운전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동승자에게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주운전에 이어 약물운전 차량도 압수 대상에 포함했다. 경찰은 지난 3년간 상습 음주운전 차량 1711대를 압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지난해 44.0%로 2024년 43.1%보다 상승했다. 약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지난해 237건으로 2024년 163건보다 45.4%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약물운전을 하면 차량이 압수되고 방조 행위자도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라며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취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음주·약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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