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양선영·윤석준·임이랑 우수변호사 선정


법률제도 개선·국제중재·교육 분야 공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제33회 우수변호사로 양선영 변호사와 윤석준 변호사, 임이랑 변호사를 선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제33회 우수변호사로 양선영 변호사(서울회·사시 42회)와 윤석준 변호사(서울회·사시 47회), 임이랑 변호사(경기중앙회·변시 7회)를 선정했다.

변협은 2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제33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열었다.

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비닉특권) 도입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마련에 참여하고, 의뢰인과 변호사 간 교환 자료 압수 사건에서 대법원의 명시적인 비닉특권 인정 결정을 끌어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언론 인터뷰와 토론회 등을 통해 비닉특권 도입 필요성을 알리고, 재심 제도 연구와 증권법·수소경제·에너지 분야 연구 활동을 이어온 점도 평가받았다.

윤 변호사는 국제투자중재(ISDS) 사건에서 대한민국을 대리해 론스타 사건의 국제조세 분야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데 기여하고, 금융규제 분야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절차를 끌어낸 점 등이 공로로 꼽혔다.

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개정에 참여하고, 개정 규칙의 시행과 관련 규정 정비를 총괄했다. 탄소 배출 등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그린 아비트레이션(Green Arbitration)' 관련 조항 마련에도 참여했다.

임 변호사는 교사 출신 변호사로 교육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원·학부모 연수, 어린이 법교육 교재 개발, 모의재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교육 현장의 법률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교육 관련 각종 위원회 활동과 법률 자문을 통해 학생과 교사, 학교법인, 교육청 등의 권리 보호에 기여한 점도 함께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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