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을 비판하는 방송 자막을 선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6일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자막을 선별 삭제하도록 지시해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내용만 남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가결된 이후에도 계엄 선포 담화 영상만 반복 송출하고, 실무자들의 방송 중단 건의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원장은 이후에도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윤 대통령 피의자 입건' 등의 자막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비상계엄 정당성을 옹호하는 내용으로만 뉴스를 구성한 것은 편파적 보도 행위"라며 "비상계엄 선포라는 급박한 예외적 상황 속에서 방송 보도가 갖춰야 할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상계엄에 반대하거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자막을 선별해 삭제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비상계엄의 긍정적 측면만을 부각해 KTV 시청 국민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했다"며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성실 의무와 공정 의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원장 측은 "KTV 방송 편성 책임자로서 상당한 재량이 있으므로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정부 정책 홍보라는 KTV 편성 기조에 따른 것으로 재량권을 넘은 권한 행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실무자까지 중징계를 받았은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반면 범행이 짧은 시간 동안 이뤄졌ㄱ 여론 형성에 미친 KTV의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했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