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잠실 개표소' 투표지 증거보전 신청 또 기각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주진암)는 지난 23일 자유와혁신이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지와 투표함 등의 증거보전 신청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내 투표지와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또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주진암)는 지난 23일 자유와혁신이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지와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유와혁신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표인 정당이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투표함 등 선거에 관한 서류를 당선인의 임기종료 시까지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신청인이 제기한 선거쟁송이 종료돼 확정될 때까지는 선거에 관한 제반서류가 보존될 예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신청인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련성이 부족하다"며 "증거보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와혁신은 지난 9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투표함 이송 지연 등 선거관리상 위법행위가 있어 선거 무효 사유임을 입증하려 한다"며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자유와혁신이 낸 증거보전 대상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있는 개표된 투표지와 보관상자, 잠실 7동 제2 투표소 투표함 및 그 부속물, 투표록, 개표록 및 개표 상황표 등이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고, 자유와혁신은 즉시 항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정당은 투표함과 투표지, 투표록 등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인용되면 담당 법관이 현장에서 증거물을 봉인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한다. 보전된 증거는 향후 선거소송에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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