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이상직 전 의원 무죄 확정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업무방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스타항공 설립자인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2019년 3월 이스타항공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점수 미달 지원자 147명을 채용토록 인사담당자에게 외압을 넣어 76명을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직 채용에서 불합격한 국토교통부 간부의 딸을 회사 차원의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합격 처리하도록 해 취업 기회를 뇌물로 공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뇌물 공여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김, 최 전 대표가 인사 담당자들에게 위력 행사로 볼 만한 언행이나 태도 등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사내 추천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면은 있었지만 담당자에게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토부 간부의 딸 채용을 놓고는 이 전 의원이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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