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김범수 항소심 시작…검찰, 방시혁 증인 신청


이르면 10월 21일 선고 예상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항소심이 본격 시작됐다. 검찰은 첫 공판에서 방시혁 하이브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센터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는 김 센터장을 비롯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이 출석했다.

김 센터장은 재판 출석에 앞서 '시세조종 의도가 없었는지'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방시혁 하이브 회장,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 채택 여부를 다음 기일에 결정된다.

검찰은 방 의장을 이번 재판의 주요 증인으로 보고 있다. 방 의장은 2023년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 협상이 결렬되자 김 센터장을 직접 찾아가 "하이브가 SM엔터를 인수하고 싶으니 잘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김 센터장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그 자리에서 오간 대화를 방 의장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1심에서도 방 의장을 증인 신청했지만 불발됐다.

또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김 센터장의 '평화적으로 가져오라'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을 재생했다. 검찰은 "SM을 인수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공개매수 저지하고 인수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라며 "1심 재판부가 증거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2024년 8월 김 센터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센터장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유지시키려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김 센터장 측은"시세조종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카카오의 주식 매매 양태를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며 김 센터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개매수 저지 목적과 시세조종은 별개 개념이라고 판단했다. 공개매수 저지 의도는 범행의 동기나 배경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자본시장법이 정한 시세조종 목적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 만한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재판은 내달부터 매달 한 차례씩 열려 빠르면 오는 10월 선고기일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예상대로 진행되면 10월 21일에 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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