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총경 출신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곽정기 변호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출신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출신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정기 변호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 경찰 공무원 A 씨는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635만원이 확정됐다.

경찰 총경 출신인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과거 경찰서에 함께 근무했던 A 씨에게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을 소개받고 수임료 1억4000만원을 받고 소개료 400만원을 A 씨에게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곽 변호사는 정 회장에게 경찰 수사 무마를 위한 경찰 고위직 로비 비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곽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로비 비용 5000만원 혐의는 정 회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원도 명했다. 정 회장의 진술이 대부분 일관성이 있고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곽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는 수사기관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전관예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사회 전반에 만연하게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곽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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