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를 위해 내일부터 7월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선다. 금연 구역 위반 단속도 한다.
복지부는 지난 4월24일 담배사업법이 시행 후 두 달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오는 2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담배 정의가 확대되면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담배(궐련)와 같이 금연구역, 광고제한, 경고그림, 담배자동판매기 등 담배 규제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제품을 담배로 규정했지만, '연초와 니코틴(천연·합성 포함)'까지 담배 범위에 포함했다.
이번 집중 점검 기간 복지부는 금연구역 단속,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없고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합성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규정한 것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내 담배규제를 국제기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중요한 변화"라며 "현장에서 관련 규제가 신속히 정착될 수있도록 새로운 의무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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