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검은 23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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