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의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으로 평가를 받는 연구회 및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의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은 현행 시간당 40만원에서 시간당 100만원으로 오른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앞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 효과를 모니터링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