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연어 술파티 수사자료 제출 거부 사실 아냐"

대검찰청은 검찰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수사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검찰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수사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22일 입장문을 내 서울고검이 재판부의 수사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주장을 놓고 자료는 종합특검을 통해 제출됐다고 해명했다.

대검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서울고검 인권존중TF 자료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을 했으나 서울고검은 1차 촉탁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2차 때는 종합특검에 사건 자체를 넘겼기 때문에 각각 '불가' 회신했다. 이에 수원지법은 종합특검에 문서 송부 촉탁을 해 지난 5월18일 자료를 넘겨받았다.

대검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등 이 전 부지사에게 유리한 자료를 재판부에 회신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무죄 핵심 증거가 누락된 채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서울고검 인권존중 TF에서 생성한 자료중 필요한 자료는 모두 종합특검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돼 증거로 채택됐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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