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간부 4명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잇따라 보직 반납을 선언했다.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 박광우 차별시정총괄과장, 권혁장 기획재정담당관, 윤채완 서기관 등 총 4명의 인권위 간부가 보직 반납 의사를 밝혔다.
권 담당관은 이날 오전 "2024년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며, 안 인권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송두리째 훼손하고 내란 옹호의 오명을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인권위원장에 대한 직원 77.4%의 불신임 의사표현, 과장급을 포함한 다수 직원들의 사퇴 촉구 실명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그 책임은 불명예로 얼룩진 지금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파견 중인 윤 서기관도 이날 "안 인권위원장 하에서 과장 보직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안 인권위원장의 리더십에 순응하며 실무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기에 오는 7월1일 복귀 발령 시 보직을 면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과장은 지난 15일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지난해 차별시정총괄과장 재직 시절 역대 최고 수준의 업무 실적을 거뒀음에도 성과평가에서 납득할 수 없는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며 "안 인권위원장 등 현 지휘부 체제 하에서는 더 이상 과장 보직으로 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윤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 처리 및 최근 퀴어문화축제 불참 역시 직원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보"라고 비판했다.
박 과장도 지난 19일 "내란을 옹호하고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 안 인권위원장의 거취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 보직을 반납한다"며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 방어권 관련 권고 안건을 처리한 것은 반인권적인 내란옹호 행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했다. 안건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에 준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불구속 재판 원칙을 유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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