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 지원 39세까지…공공임대주택 신청 '노 페이퍼'


서울시 규제 철폐안 6건 발표
소상공인 공유오피스 사업장 인정
축제 푸드트럭서 주류 판매 가능

서울시는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철폐안 186호부터 191호까지 총 6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가 중소기업 취업 지원 연령 기준을 39세로 높이는 등 규제 6건을 개선한다.

시는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철폐안 186호부터 191호까지 총 6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규제철폐안은 △186호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연령 기준 확대 △187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연령 기준 개선 △188호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사업 자격요건 완화 △189호 일반음식점 푸드트럭 주류 판매 허용 △190호 공공임대주책 청약서류 간소화 △191호 안심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서류 보완 기간 연장이다.

먼저 청년 일자리 관련 조례의 연령 상한 기준을 39세 이하로 일원화한다. 이에 올해 하반기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연령 기준을 기준 29세에서 39세로 개정할 예정이다.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은 의무복무 기간만큼 청년 이사비·중개보수 지원 신청 연령을 연장한다. 이에 올해 하반기 지원사업 모집 공고부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육군·해병대, 해군, 공군 등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연령 상한을 인정해 최대 42세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할 방침이다.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경영 위기나 폐업 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독립된 점포 형태 여부가 아닌 실제 사업 활동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한다.

행사 주최 기관이 요청할 경우 시와 자치구가 개최하는 각종 축제·행사의 푸드트럭에서 다양한 종류의 음식과 함께 주류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시·자치구 주관 축제와 야외 행사에서 주류 판매를 전면 금지했던 '서울 푸드트럭 풀' 운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민들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청약 절차를 개선한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시민들의 서류 준비 부담은 줄어든다. 사업 접수기간을 기존 1주에서 2주로 확대하고 서류 미비 시 3일의 보완 기간도 새로 운영하는 등 신청 절차를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창업 형태도 다양해지는 등 시민들의 삶은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취업과 창업, 주거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과 절차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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