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계엄 동력 중 하나"


군형법상 군사상 기밀 해당
김용현, 즉각 항소 의사 밝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명단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9일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넘어간 명단을 군사상 기밀로 판단했다. 정식 인사명령 발령 전 단계에서 군 인사를 예측 가능하게 했고, 공작요원의 신상정보가 군 내부에서도 엄격히 비공개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군 지휘체계를 이용해 민간인인 노상원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사항에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라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재판부의 양심마저 억압해 대한민국 국군의 손발을 묶는 정권에 맞서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 등과 공모해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인적사항을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이들이 부정선거 의혹 수사 기구인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 명단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명단에는 요원들의 성명, 계급, 출신, 임관 연도, 지역, 학력, 특기사항 등 구체적 신상 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사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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