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에어컨 상담 68%…서울시, 소비자 피해주의보


냉장기기 34.8%, 숙박시설 33.5%

서울시는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 시민 상담 약 38만건 분석한 결과, 냉방기기와 냉장기기, 숙박시설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여름철 서울시민 소비자 상담 10건 중 7건 가까이가 에어컨 등 냉방기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 시민 상담 약 38만건 분석한 결과, 여름철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냉방기기와 냉장기기, 숙박시설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분석 결과,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는 여름철 상담 비중이 68.1%로 가장 높았다.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등 냉장기기는 34.8%, 숙박시설은 33.5%로 집계됐다.

냉방·냉장기기 분야 주요 상담 내용은 여름철 사용량 증가로 A/S 지연에 따른 불만, 부실 설치에 따른 누수, 설치비 과다 청구, 하자 배상 거부 등이었다.

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냉방·냉장기기 구매 시 설치비와 하자 발생 시 처리 기준 등 계약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설치 과정에서는 장소와 방법, 비용 등을 설치 기사와 충분히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설치 완료 후에는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주문 내역과 결제 내역, 설치비 영수증 등 거래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고 제품 구입 시 품질 보증기간이 명시된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숙박시설 분야에서는 여름 휴가철 예약 수요 증가에 따라 계약 해제와 환불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집중됐다.

주요 상담 내용은 예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발생 문제, 천재지변으로 인한 숙박 이용 불가, 과장 광고에 따른 불만 등 계약 관련 불만이었다.

시는 숙박시설 예약 전 세금·수수료가 포함된 최종 결제 금액과 취소·환불 기준을 확인하고 피해 발생을 대비해 결제 내역과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항공기와 같은 이동수단 이용이 어렵거나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능해 당일 계약 취소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피해구제·분쟁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가 직접 피해 구제를 원하는 경우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소액 전자소송 가이드)를 활용 가능하다. 필요할 경우 시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계절별로 반복되는 소비자 취약 품목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상담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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