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투표지 부족 사태를 이유로 유권자가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청구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과 무관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유권자 A씨가 청구한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사전심사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건이 법정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는 A씨가 헌법소원 청구 요건인 자기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주소지를 포함한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나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해 자신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선거 관리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앞서 A 씨는 지난 4일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투표지 부족 사태로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은 모두 4건이다. 헌재는 나머지 3건은 사전심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