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연장에 휠체어석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휠체어 이용자와 함께 한 가수의 내한 공연 티켓을 예매하고자 했으나 공연 주최 측으로부터 "휠체어 이용객을 위한 좌석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A 씨는 "장애인의 공연 관람을 거부하는 불리한 대우"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주최 측은 "해당 공연은 일반 광장에 무대를 설치하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 없어 휠체어 진입과 이동이 어렵다"며 "많은 관객의 밀집이 예상돼 휠체어 사용은 오히려 장애인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대규모 야외 공연은 다양한 시설과 운영체계를 행사 기획 단계에서 설치 및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행사 기획 단계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미리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최 측이 수만 명의 관객을 수용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구축하면서 장애인 관객을 위한 관람 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주최 측에 휠체어석과 동반인 좌석을 확보하고 휠체어 전용 출입로와 이동 동선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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