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10시40분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 있고, 수사경과와 심문기일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한준혜 사무총장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구속심사에 출석하며 "민중민주당은 합법, 합헌 정당"이라며 "정당을 강제해산할 수까지 있는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씌우려는 시도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 어떤 연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답했다.
한 대표 등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탄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옹호·동조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서울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2024년부터 민중민주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왔다. 경찰은 수사 착수 약 1년10개월 만인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12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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