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예리 기자]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음주 상태에서 택시까지 빼앗아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운전자 폭행, 절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박모(63) 씨를 구속했다.
박 씨는 지난 14일 0시53분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이후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있다.
박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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