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수사외압' 재판부 "특검 공소사실 잘 특정 안 돼"


특검 공소사실에 잇단 석명 요구
8월18일·25일 문지석 증인신문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무마 의혹 재판에서 법원이 안권섭 특별검사팀(상설특검) 측 공소사실의 특정성을 문제 삼으며 직권남용 행위 시점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무마 의혹 재판에서 법원이 안권섭 특별검사팀(상설특검) 측 공소사실의 특정성을 문제 삼으며 직권남용 행위 시점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6일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소장을 보면 1차 대검 보고 이후 문지석 검사를 배제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돼 있는데 전체 보고 과정에 관한 공소사실 구조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특검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행위 시점이 2025년 4월18일 2차 대검 보고로 특정되는지 △쿠팡 사건 무혐의 처분 과정과 대검 보고 절차를 하나의 범죄사실로 보는지 △문지석 검사의 이의제기권·보고권이 어떤 법적 근거로 보호되는 권리인지 등에 대해 석명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특검팀에 직권남용 혐의의 구체적 구성과 대검 보고 절차의 법적 근거를 보완해 설명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검팀은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무혐의 처분 당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 검사를 대검 보고 절차에서 배제하고 이의제기 절차 등을 막은 부분이 직권남용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엄 검사 측은 "특검은 엄 검사가 부당하게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못했음에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재해 재판부에 예단을 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양지원의 관련 사건 무죄 판결과 대검·법무부 검토 결과 등을 언급하며 "당시 부천지청의 무혐의 처분은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지난해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주임 검사에게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또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현 수원고검 검사)의 의견을 묵살하고, 제대로 된 수사·보고 없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엄 검사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무혐의 처분 가이드라인을 준 바 없다', '불기소 관련 회의에 문 검사도 참석해 동의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8월18일과 25일 핵심 증인인 문 검사를 불러 증인신문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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