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재판부 "범죄 증명 없어"

서해피격 사건 관련 직권 남용 및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 역시 망인이 자진 월북을 한 것이 아니라고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자진 월북의 판단 근거가 전혀 없다거나 이때까지 밝혀진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경의 1~3차 수사 결과 발표문에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허위의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망인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의 발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서해 피격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으로 몰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확인한 뒤 해경 관계자들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하고, 이 씨가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에 따라 월북 가능성을 담은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선고 후 "사법부가 국민을 외면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판단을 내렸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국가와 국민은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씨는 "평생 서해를 지키며 우리 어업 발전에 힘써 온 공무원인 동생이 북한에 의해 살해된 뒤 근거 없이 월북자로 낙인찍혔다"며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보거나 허위가 개입돼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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