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660%·건폐율 90%…인사동 한옥 규제 대폭 완화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

서울시는 지난 11일 한옥 신축과 개보수, 환경 정비를 어렵게 했던 건축기준과 개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안을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용적율이 660%, 건폐율이 90%까지 조정되는 등 이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한옥을 새로 짓거나 낡은 한옥을 고치기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안'을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 12만4068㎡ 규모다. 이번 재정비는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 개편이다.

먼저 개발 기준이 정비됐다. 8개로 세분화됐던 최대개발규모를 △인사동 내부 △완충부 △간선가로변 3개 유형으로 단순화했다.

좁은 골목과 불규칙한 토지 형태로 단독 개발이 어려웠던 맹지·부정형 토지·소규모 필지에 대해서는 '공동개발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해 인접 필지간 공동개발을 개선했다.

용적률 체계도 개편했다. 현재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은 600%지만 개방형 녹지 조성이나 공동개발, 지역특화 목조건축, 권장용도 도입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60%까지 완화된다. 상한용적률도 기준용적률의 2배 이내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폐율 역시 기존 60%에서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층수와 연계해 70~80%까지 완화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전통문화 보호·활용 기준을 충족할 경우 완화된 건폐율을 적용받는 동시에 1개 층을 추가 건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한옥을 건축할 때는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한옥 건축 규제의 벽도 낮춘다. 인사동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면적의 70% 이상을 한옥으로 조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로에 면해 한옥경관을 유지하는 경우 50% 이상만 한옥으로 건축해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지붕 재료 선택 폭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전통 한식기와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대식 재료를 활용한 한식형 기와도 허용된다.

한옥 건축 구조 기준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지상부를 전통 목구조로만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요 구조 부재 수의 50% 이하 범위에서 '최대 15개 이하 기타 구조'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한옥 건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도 전면 면제한다.

시는 이번 재정비가 복잡한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전통 경관 보존과 민간 개발 활성화를 함께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정비는 인사동의 역사문화 자산을 보존하면서도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맞춰 건축과 개발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전통문화와 도시 활력이 공존하는 인사동의 가치를 더욱 높여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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