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이적죄 중형' 윤석열…이제는 '반란 우두머리' 특검 조사


윤 측 '이중기소' 반발…종합특검, 법리 검토 중

12·3 비상계엄 소방청장에게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조사에 두 번째로 출석한다.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다음날이다.

종합특검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다만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받고 있어 반란 혐의를 둘러싼 이중기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종합특검이 적용한 반란 혐의가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사실에 포함되는 만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종합특검은 관련 법리를 계속 검토하고 있으며, 일각에서 제기된 불기소 가능성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종합특검에 처음 출석해 국가안보실을 통한 계엄 정당화 메시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그는 첫 조사에서 '지금도 비상계엄은 적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에 계엄에 대해 알리라는 지시를 한 것이지, 이게 위법하거나 직권남용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일반이적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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