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33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다니엘의 독자활동을 문제삼았다. 다니엘 측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어도어 측은 "독자 활동 자체가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어도어 측은 지난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는데도 다니엘이 미국 밴드와 협업을 추진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후에도 오메가, 엘르 싱가포르 화보 촬영 등 어도어를 배제한 독자 활동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니엘 측은 미국 밴드와 협업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단순히 가능성을 타진한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활동을 준비했는데 다니엘만 특별히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엘르 싱가포르 화보 촬영을 두고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촬영이 실제로 이뤄지고 결과물까지 공개됐는데 회사는 전혀 몰랐다"며 "어도어를 배제한 채 진행된 연예활동 자체가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엘르 싱가포르 화보 촬영의 계약 체결 주체와 대가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조사 방식을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어도어 측이 엘르 싱가포르에 사실조회와 문서 송부 촉탁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다니엘 측은 "국외 사실조회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이미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까지 추가 입증하는 것은 재판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외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는 우선 양측이 직접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한 절차를 진행하라고 정리했다.
양측은 어도어의 계약 해지 통보 효력을 두고도 대립했다. 어도어는 본안 판결 확정 이후 새롭게 확인된 독자 활동과 복귀 방해 정황 등으로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러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다니엘 측은 법원이 이미 전속계약 유효를 인정했고 멤버들도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 어도어가 과거 행위를 문제 삼아 뒤늦게 해지를 통보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어도어가 전속계약 소송 과정에서 여러 차례 "돌아오면 활동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혀놓고 판결 확정 직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달 2일 추가로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 채택과 증인신문 방식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뉴진스 멤버들과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지난해 전속계약 분쟁을 겪었다. 법원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뉴진스 멤버 중 해린, 혜인, 하니가 차례대로 어도어로 복귀했고, 민지는 구체적인 복귀 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멤버 중 다니엘에게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지난 4월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최근 대리인단을 전원 교체하고 청구액도 기존 431억여원에서 331억여원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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