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가게 칼부림' 김동원 2심도 무기징역…"사형할 사정은 없어"


4500만 원 추가 공탁…유족은 거부

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4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경찰청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4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테리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살인에 이른 것은 사회 통념상 이해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충격과 공포, 유가족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가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4500만 원의 형사공탁금을 추가로 납부했지만, 유족들이 수령을 거부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에 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 달라는 검찰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두고 프랜차이즈 본사 등과 갈등하다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선 계획에 없던 살인까지 이뤄졌다"며 "유가족들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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