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증거물 없었다…투표소 검증 26분만 빈손 철수


법원, 투표용지 보관상자 없어 증거물 확보 실패
"선관위도 어디 있는지 몰라…선거소청 제기할 것"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부터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설치됐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증거보전 신청 인용에 따른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하지만 현장에는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없었다. /정인지 기자

[더팩트ㅣ정인지·안디모데 기자]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에서 증거물 확보에 나섰으나 찾지 못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부터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설치됐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증거보전 신청 인용에 따른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검증에는 증거보전을 신청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김 부장판사, 법원 및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현장에는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없었다. 결국 증거보전은 무산됐고, 법원은 오후 3시26분께 현장검증 절차를 종료했다.

법원의 현장검증이 종료된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 할아버지방 내부. /정인지 기자

김 최고위원은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증거물이 없었다"며 "이미 치워지고 없어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에서도 증거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라 심각한 문제"라며 "오는 15일 일부 선거 무효 및 재선거 필요성을 주장하는 선거소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전날 김 최고위원의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함에 따라 이날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4건을 확보할 예정이었다.

법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에서 실제 사용된 본투표지와 개표를 위해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진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엿새째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함은 증거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정당은 투표함과 투표지, 투표록 등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인용되면 담당 법관이 현장에서 증거물을 봉인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한다. 보전된 증거는 향후 선거소송에서 활용될 수 있다.

inji@tf.co.kr

elahep1217@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